메트라이프생명, 부패방지? 글쎄...
메트라이프생명, 부패방지? 글쎄...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06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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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대표 데미안 그린)이 지난달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하면서 “친인척 중에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시책에 역행하고, 관리감독 당국에 줄을 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헤럴드경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온라인으로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지원자의 가족이나 지인, 친척 중에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있는지를 기입하도록 했다. 2015년부터 그랬다고 한다.

생명사측은 “미국 본사의 글로벌 부패방지 지침 중 하나”라며 “입사 전 정부 기관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과 지원자와의 관계를 파악해 혹시라도 채용 청탁의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식을 접한 타 생보사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금시초문”이라고 의아해했다. 지원서에 금감원 인사들과의 인적관계를 적으라는 입사 전형은 처음 듣는다는 것.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블라인드 채용'이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외에도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적으라는 채용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트라이프의 해명대로라면, 지원자의 친인척 중에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나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있으면 채용을 안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미리 파악해 놓고 입사 후 따로 관리하겠다는 말인지 헷갈린다. 어느 쪽이든 전·후자 모두 차별이다. 금감원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 지원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채용 청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금융당국에 ‘줄대기’ 또는 ‘바람막이’ 용도가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다름아닌 메트라이프생명의 관리감독기구다.

금감원은 2개의 실과 4개의 국을 두고 보험사들의 영업활동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철저하게 감시한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부패방지 차원이라는 해명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험사들이 관리감독기관에 줄을 대고 싶어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한 중견건설사 “정·재계 아는 사람들 모두 적어라”와 닮은 꼴

최근 건설업계에서도 메트라이프생명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 중견건설사는 사원을 채용하면서 이력서에 친분관계에 있는 정·재계 인사들을 기재하도록 했다가 언론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급하게 취소했다.

언론계와 학계(국공립) 인맥도 적도록 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은 안중에 비판을 받았다. 특히 '상기 지인이 매출 기여 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추천인(지원자)에게 주어짐'이는 문구까지 있었다. 때문에 “신입 사원을 로비스트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소비자보호 실태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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