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이번엔 근절되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이번엔 근절되나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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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독자기술을 유용하거나 유출하는 대기업을 엄단에 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유출’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이나 유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기고도, 관련 대기업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업계에서 매장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사 대상 8219개 기업 중 7.8%인 644개 기업이 기술 탈취를 경험했고 피해 금액도 1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말까지 기술유용 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변리사, 기술직 등 기술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직권사건뿐만 아니라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신고사건도 전담할 예정이다.

특히 손해배상제의 ‘3배 이내’ 기준을 ‘3배’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손해배상 규모를 현재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자료의 제 3자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는 지금까지 대기업의 기술 유출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유용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없애이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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