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블록체인기술 4차산업혁명 열기에 찬물
금융위원회, 블록체인기술 4차산업혁명 열기에 찬물
  • By 연철웅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0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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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29일 정부의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TF ICO규제조치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이와같은 일방적인 대응조치에 대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표명했다.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동TF의 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의 4차산업혁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협회는 한탄했다.

지난 8월 4일 공식출범한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김형주 이사장은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여 많은 기대를 모우고 있는 이 때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박탈해 버린다면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라며 "무조건 금지가 능사가 아니다. 현행 법안 개정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들은 ICO의 경우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중국의 임시조치를 제외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규제를 하고 있지만 ICO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외부 회계 법인이 ICO 과정을 감사하는 등 ICO에 있어 부적절한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이번 조치는 그에 대한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가 없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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