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여부 두고 인터넷은행 ‘긴장’
은산분리 완화 여부 두고 인터넷은행 ‘긴장’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10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은산분리 완화 여부를 두고 업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 전문은행법) 3건이 상정돼 있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선을 34~5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논의를 매듭 짓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 즉 비금융자본의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지분의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산업자본의 재무구조와 투자계획을 심사해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가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은산분리에 발이 묶여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완화 논의가 시작됐다.

케이뱅크의 경우 주주사만 19곳에 이르기 때문에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전성을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이 규정하고 있는 자기자본비율 8% 유지도 난제로 꼽힌다.

실제로 케이뱅크에서는 직장인K 신용대출 상품이 증가하자 BIS 비율 하락을 우려해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증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케이뱅크 지분 8%를 보유한 KT와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가진 카카오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증자를 하면 KT와 카카오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은산분리 규제에 걸리게 되므로, 재무 여건이 좋다 해도 자본 확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 주장은 금융당국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무위 소속의 일부 여당 의원들도 금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대주주 대출 금지 등 감시장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최운열 의원은 자금 초과공급 상태로 바뀐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기준 변경을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규제완화로 은산분리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대안이 미흡해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내 법안개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