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정감사 조세분야가 최대 화두
새 정부 첫 국정감사 조세분야가 최대 화두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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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이른바 ‘조세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20일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20일로 예정된 조세분야에서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주요 이슈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 종교인과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언급된 최고세율 2%포인트, 3%포인트 인상안이 쟁점이다.

기재부에서는 앞서 과세표준 3억~5억 소득자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자는 40%에서 42%로 인상한 바 있다.

법인세는 기업소득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이명박 정부 시절 22% 인하 이후 5년만에 인상된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야당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여당과 청와대가 개입됐다며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초기 소득세·법인세 등 3대 세목에 대한 세율 인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궐련현 전자담배 세율 인상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1갑)당 126원인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유해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최종 의결은 하지 못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개신교계에서는 여전히 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준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의 경우 다른 사안과 달리 당파에 따른 찬반이 뚜렷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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