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허가에 문제 있어”
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허가에 문제 있어”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12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케이뱅크의 인허가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석현 금융혁신위원장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서 혁신위 논의 현황과 1차 권고안을 통해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에 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며 “금융업권별로 일관성 있는 인가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지금까지의 사례와 달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인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감독목적상 고려보다 산업정책적 고려를 우선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을 앞둔 은행 주식의 지분 4%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는 가장 최근 분기 말을 기준으로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으로 업계 평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4%로 국내 은행 평균 14.08%보다 낮았다. 이에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 적용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으로 늘려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 요청을 수용, 최근 3년간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14.98%로 국내 은행 3년 평균치 14.13%를 넘는다는 점을 들어 재무건전성을 충족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윤 위원장은 우리은행과 금융위가 위법을 행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추가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오는 12월 중 금융당국 개혁 최종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혁신위는 지난해 있었던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조조정 당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탓에 의사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책임소재 역시 분명하지 않았다며 구조조정에 있어 정부개입 원칙이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또한 정부가 오랫동안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저해하며 정부 부담을 키웠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과정에서도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비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한 탓에 자회사 매각이 지연됐다는 점도 혁신위가 문제로 제시한 부분이다.

혁신위측은 기간산업 구조조정에 있어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산업부처와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구조조정 방향을 적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