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알바생 갑질' 의혹, 롯데월드 박동기號 위태
이번엔 '알바생 갑질' 의혹, 롯데월드 박동기號 위태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16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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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박동기 대표

지난 12일 시작된 국정감사의 여러 이슈 중 하나는 롯데 계열사를 둘러싼 이른바 ‘갑질’ 논란과 안전불감증 등의 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15년 1월부터 롯데월드를 이끌며 지난 2월 롯데월드 대표이사 부사장에 오른 박동기 대표에 대한 대내외적 비난과 압박도 더욱 거세질 분위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알바노조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와 서 의원은 최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상습적인 임금꺾기를 통해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했다고 이 자리에서 주장했다.

임금꺾기는 근로시간을 앞뒤로 잘라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으며 그 결과 근로자들이 33만~144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3월에도 롯데그룹은 롯데시네마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꺾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롯데시네마에서는 30분 단위로 근무시간이 책정되면서 30분 미만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돼 논란을 빚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악용,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쪼개기 계약’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롯데시네마가 알바생들과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으며, 아쿠아리움에서도 비슷한 계약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시네마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뿐만 아니라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외모 꾸미기를 강요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알바노조는 이들 두 업체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 등의 '꾸미기 노동'을 강요했다"며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3월 롯데시네마는 알바 근로조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일자 결국 4월 급여 단위를 분 단위로 정산해 차액을 지급하고 정직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쿠아리움에서 비슷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면서 알바노조 등은 “비슷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롯데그룹 계열사 전반에 걸쳐 부당한 처우가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해당 사안에 대한 사과와 시정 요청에 그치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전반적인 롯데그룹 근로감독과 함께 박동기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로까지 이어지며 파문이 커지는 모습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측은 출퇴근 기록 핑거체크는 직원 입장용이며 실제 근무시간은 수기로 기록한다는 등의 해명을 내놓았으나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형수 의원은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직접 언급할지도 여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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