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에 중소기업 ‘속수무책’
대기업 기술탈취에 중소기업 ‘속수무책’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16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을 유출당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방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 1개사의 평균 피해금액은 지난 2012년 15억7000만원에서 2013년 16억9000만원, 2014년 24억9000만원 순으로 증가해 왔다.

피해액은 2015년 13억70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8억9000만원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중소기업들 중 피해를 입은 기업의 비율도 2014~2015년 3.3%에서 지난해 3.5%로 늘어났다.

업계에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을 받다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제재나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피해업체 측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술탈취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암수범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가해 기업에서 자료를 감추면 수사기관에서도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으며, 피해 기업의 경우 부족한 인력과 비용에 보복위험 등이 따르므로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출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보상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은 단 한 차례도 승소하지 못했으며, 민사사건 처리에는 대법원까지 통상 2~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소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특허 관련 전문가들은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 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와 행정적 지원제도 강화만이 피해구제를 위한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초 공정위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조사와 예방활동, 피해 확인 시 신속한 구제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술탈취 근절 대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술탈취는 해당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기반을 무너뜨리고 기업 전체의 기술개발 동기와 혁신 역량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