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은 19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BHC치킨 본사측에서 당초 계약과 달리 인근지역에 가맹점을 내주는 바람에 영업권을 침해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 매체는 “BHC치킨이 현재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 영업권 침해주장까지 겹쳐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BHC 가맹점주들이 BHC가 애초의 계약서 내용과 달리 영업 중인 매장과 근거리에 새 매장을 허가해 기존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 보도다.
서울지역의 한 가맹점주는 이 매체에 "(BHC치킨 본사가) 우리 가게에서 400m 정도, 직선거리로 딱 370m 거리에 새 가맹점을 내줬다"면서 "계약서 상 명시가 돼 있었는데 약속하고 다르게 본사에서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치킨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가맹점 창업 설명회 때 예비 가맹점주의 입회하에 상권과 인근 세대 수, 기존 가맹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우려 구역내에는 아예 신규 가맹점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해본 결과, 기사에 등장하는 ‘우리 가게에서 400m, 직선거리로 딱 370m 거리’에 해당하는 가맹점 자체가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가맹점주가 본사를 찾아 항의도 했다는데,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BHC치킨은 이날 가맹점에 튀김용 기름을 시장가격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게 공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회사측은 “BHC치킨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해바라기유가 아닌 고올레산이 80%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15kg)를 전용 튀김유로 사용하고 있다"며 "제품의 질 차이가 크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