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공화국’ 오명, 정부가 앞장서 부채질하나
‘성형 공화국’ 오명, 정부가 앞장서 부채질하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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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관련 규정까지 변경해가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성형외과 유치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내년 1월 개항을 앞두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에 성형외과 유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인천공항 환승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단기 환승객을 대상으로 한 성형외과 유치에 있어 역량과 기여능력이 뛰어난 우수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인천공항의 요청을 받았다.

인천공항은 최고 입찰가가 아닌 제안서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계약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 계약특례와 세부기준 개정 승인을 요청했고,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약 1개월 후인 7월에 인천공항공사의 요청을 승인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성형외과 입찰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과도한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편법을 사실상 도운 것이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변경된 규정에는 입찰업체 평가항목에 ‘외국인고객 유치 마케팅 계획’에 100점 만점 중 15점을 배정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도 아닌 미용이나 성형시술을 제공하는 일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무분별한 의료 관광객 유치만으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혈세가 들어간 공공시설에서 의료영리화가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절개 없이 성형효과를 내는 이른바 ‘쁘띠성형’이라고 하더라도 환승구역에서는 상급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만일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초단기 환승객 위주로 환자를 유치하면 시술 이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응이 어려워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측은 “이전에는 공항 내 의료기관 유치 사례가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했을 뿐”이라며 “의료기관 유치계약은 본래부터 사업능력과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시술 후 부작용이나 의료분쟁에 대한 대비는 이미 하고 있다”며 “클리닉이 공항 내 유일한 의료시설인만큼 응급처치 등 필수의료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측은 또한 “성형클리닉 유치로 인해 경유지로 인천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시설에 성형외과가 들어서가 되면 ‘성형공화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가 더 강해질 우려가 있는데다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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