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태양광업계, 세이프가드 대응방안은
정부-태양광업계, 세이프가드 대응방안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0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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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S산전

지난 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두고 정부가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말한다.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날 태양광 업계와 함께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의 수입 규제를 최대한 막을 방침이며, 불가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중이다.

ITC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준)의 일로, 명분은 미국 태양광 업체들을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해당 권고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으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다.

세이프가드 외에 ITC는 태양광 전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4년간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포함시켰다.

한국에서 주로 수출되는 태양광 모듈의 경우 할당 물량 없이 4년간 최대 30~3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애초에 미국 업체가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나 수입 쿼터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현재의 이익 마진이 매우 낮다 보니 이 추가 관세 부과가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ICT의 세 가지 권고안 중에는 셀과 모듈 수입 쿼터를 첫해 8.9기가와트(GW)로 설정하고 업체들이 경매를 통해 와트(W)당 1센트(입찰 최소가)의 수입허가권을 사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초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11월 20일 및 29일)를 제출하고 공청회(12월 6일)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합의가 결국 무산될 경우 이 문제는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에 상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중국과 함께 미국의 3대 태양광 수출국으로 지난해 약 13억 달러를 수출, 태양광 시장의 15.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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