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에 ‘침통’
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에 ‘침통’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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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가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은 패소 판결이 나오자 침통한 모습을 보이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만도 근로자 4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을 인정해 만도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고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만도측은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정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만도의 지난해 매출액은 5조8664억원, 영업이익은 3050억원, 당기순이익은 210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번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은 16억원 가량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만도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임금 결정 당시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이해에 근거한 것”이라며 “지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맞춰 임금을 산정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경영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금, 기술력 등 자원을 총동원해 분투 중이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누적된 경영실적 누수를 조속히 회복해야 하는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게 될 경우 투자여력 감소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도측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가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43명이 아닌 전체 근로자 4200여명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여기에 드는 부담만 2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담액은 1년간 연구개발 투자금액에 맞먹는 금액이라며, 통상임금을 주기 위해 1년간 기술지체를 감내해야 한다면 추후 발생할 손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사측은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동일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4223억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친노조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법원이 노골적으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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