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징벌적 손배제 확대할 방침”
공정위 “징벌적 손배제 확대할 방침”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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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리에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지금보다 확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또한 최근 발표한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내달 기초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점진 실시할 뜻도 전했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과의 질의답변 시간에서 그는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논의중"이라며 "시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서를 만들었으며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한해서만 규정돼 있다.

김 의원장의 발언은 이 제도를 대규모 유통업이나 대리점법 등에 확대 적용, 이른바 ‘갑질’을 뿌리뽑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대기업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공정위의 계획이 월권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 공익재단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 57곳에 160개 비영리재단이 있으나 이 모두가 조사 대상은 아니라면서 오는 12월 기초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점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주요 기업 전문 경영인들과 잇따라 만나는 일이 압력행사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몰아치기식 재벌개혁은 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중이며, 기업인과의 소통 노력도 그런 의도의 연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소송 패소와 관련해 사례 분석을 통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겠다"라고 답변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사업자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전자상거래 법 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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