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국’ 캐나다와 통화스와프 상설 계약
‘기축통화국’ 캐나다와 통화스와프 상설 계약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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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축통화 국가’로 분류되는 캐나다와 한국이 한도·만기를 따로 제한하지 않는 통화스와프 ‘상설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통화스와프 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상설계약은 서명 즉히 발효됐으며 양측은 앞으로 구체적인 통화교환 규모에 대해 협의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과 캐나다 모두 기축통화그룹 이외의 국가와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에도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한 데 이어 위기 안전판 확보에 재차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이 ‘무기한, 무제한’ 형태의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캐나다는 신흥국 중 중국, 멕시코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만기 3년에 300억 달러 한도가 설정됐으며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연계된 10억달러 규모의 상징적 계약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에 대해 “세계 기축통화 구가들이 서로 맺고 있는 것과 같은 표준계약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며 자축했다.

이번 통화스와프 협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캐나다가 가진 남다른 위상 때문이다.

캐나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AAA)에 기축통화인 캐나다달러는 전세계 국제결제와 외환보유액 구성 비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또한 달러화(미국) 유로화(유럽연합) 엔화(일본) 파운드화(영국) 스위스프랑(스위스) 등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과 무기한ㆍ무제한의 상설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 ‘기축통화국 클럽’ 회원이기도 하다.

한국은 현재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1222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여기에 캐나다와의 계약을 통해 안전판 외에 기축통화국가로부터의 기한 제약 없는 무제한 통화지원 가능성까지 추가하게 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통화스와프가 대외 금융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고 캐나다의 기축통화국 네트워크의 간접효과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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