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활동비 제외’에 유명무실 논란
종교인과세 ‘활동비 제외’에 유명무실 논란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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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종교인과세에 있어 종교인활동비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해당 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종교인활동비가 입법화될 경우 임금을 줄이는 대신 활동비를 늘리는 편법으로 오히려 세금 탈루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활동비 과세 제외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종교인과세에 반대해 온 25명의 의원들과 보수개신교 관계자들이 요구한 부분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세부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종교인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자 그는 “성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장부를 확인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세무조사만큼은 불가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보수 개신교계 역시 종교활동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여기에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종교인 수입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도한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진보 개신교단체 회원들까지 “박봉에 시달리는 성직자들이라면 모르지만 고소득자인 담임목사까지 세금을 피하려 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종교인과세의 ‘구멍’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가 지목되고 있다. 소속 종교단체에서 받은 돈만 세금을 매기는 것, 경비의 80%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부분 등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교회회계와 목사에게 건네는 금품을 기록하는 목사회계를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이중장부 허용’이라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

또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들도 근로와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서 장려금은 챙겨가느냐”는 비난이 나왔다.

종교인과세와 관련된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렇게 도입할 종교인과세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대한민국의 조세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등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형교회들은 개신교에 대해 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며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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