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태원 SK실트론 지분매입 의혹 조사
공정위, 최태원 SK실트론 지분매입 의혹 조사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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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SK실트론 조사에 착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가 실트론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의 일이다. 당시 SK그룹은 LG가 보유하고 있는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 총 6200억원에 인수했다.

지난 4월 6일에도 SK그룹 KTB PE가 보유한 지분 19.6%를 TRS(총수입 스왑) 계약으로, 24일에는 보고펀드 채권단 지분 29.4%를 최태원 회장 개인 명의로 매입했다.

총수익스와프 계약은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주식을 구입한 뒤 투자자에게 정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다는 조건 하에 지분을 30% 할인된 가격에 인수할 수 있음에도 저가 인수 기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535억원에 지분 인수와 함께 권한과 손익을 전부 갖게 되어 사실상 지배권 전부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이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사익 편취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회사기회유용’이란 경영진이나 대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차단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지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전에도 최 회장은 액면가 1만원인 SK C&C 주식을 주당 400원에 헐값 매입 후 SK텔레콤을 통해 기업가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SK실트론은 지난해 매출액 8264억원, 영업이익 332억원으로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여서 최 회장 개인이 사익을 위해 지분을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민단체들은 추정한다.

또한 지분 인수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사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최 회장 개인이 결정했다는 것도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말한다.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규제안은 지난 2013년 8월 신설됐지만 아직까지 재제를 받은 사례는 없어 최태원 회장이 첫 케이스가 될지 주목된다.

SK측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당초 회사는 19% 정도만 매입할 계획이었다”며 “그런데 SK실트론의 잔여 지분 29.4%를 매입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 경쟁업체가 나서고 있어 부득이하게 최 회장이 나머지를 직접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일 공정위에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인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엄중한 제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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