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0만원으로 노점상을 시작해 ‘성공한 청년 창업가’로 알려진 오세린 ‘봉구스밥버거’ 대표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상습적인으로 마약을 투약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지난달 징역 1년에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대표는 여러 차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 법원은 특히 오 대표에 대해 “주변에 적극적으로 마약 투약을 권유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처벌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다만 오 대표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지난 2015년 5월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여성 3명에게 알약 환각제를 나눠 먹은 데 이어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에 모텔과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것으로 적발됐다.
한편 오 대표는 지난 2010년 경기도 소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10만원으로 주먹밥 노점상을 시작 현재 전국에 900여개의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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